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85개 가운데 183번째입니다. 비타민 B6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1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1,587개(20%)로, 가장 흔한 정(4,364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타민 B6·판토텐산·비타민 B1·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개입니다.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6 제품은 8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1)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 PET, PVC, AL-Foil, PVD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헛개나무열매추출분말,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포도당, 표고버섯추출물분말, 흑마늘분말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정제수, 빙초산,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젤라틴입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황갈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한 경질캡슐
(2) 실리마린 : 표시량(130 mg/35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헥산(mg/kg) : 5.0 이하
(4) 비타민B1 : 표시량(1.2 mg/350 mg)의 80% 이상 180% 이하
(5) 판토텐산 : 표시량(5 mg/350 mg)의 80% 이상 180% 이하
(6) 비타민B6 : 표시량(1.5 mg/350 mg)의 80% 이상 150% 이하
(7) 납(mg/kg) : 1.0 이하
(8) 카드뮴(mg/kg) : 0.5 이하
(9) 비소(mg/kg) : 1.0 이하
(10) 수은(mg/kg) : 0.5 이하
(11) 대장균군 : 음성
(12) 붕해시험 : 20분 이내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2-12-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6, 판토텐산, 비타민 B1, 밀크씨슬(카르두스 마리아누스) 추출물입니다.
밀크씨슬HU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캡슐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밀크씨슬HU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다)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밀크씨슬HU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180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