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우리바이오(주)는 2019년 5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30개 가운데 126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51개(11%)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가 있는 회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효소, 치커리뿌리추출물, 구아바잎추출분말, 여주추출분말, 식물성크림, 자일리톨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하얀색 점박이가 있는 회갈색의 분말
2. 코로솔산 : 표시량 (1.3mg / 8,000 mg)의 80~120%
3.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0.5 이하
(다) 수은(mg/kg) : 0.5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