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한국씨엔에스팜은 2004년 10월 2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1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53개 가운데 146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26개(23%)입니다.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HDPE, PET, PE, PP, PVC, PVDC,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내용물을 함유한 적갈색의 장방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쌀겨왁스, 레시틴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식용색소적색제40호, 카카오색소,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린, 정제수, 젤라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