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우리바이오(주)는 2019년 5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2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122개 가운데 80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환 제형은 477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5개입니다. 2022년 9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식이섬유의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녹갈색의 환제품」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찹쌀분말, 클로렐라분말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찹쌀분말, 클로렐라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녹갈색의 환제품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녹갈색의 환제품
2) 식이섬유 : 표시량(3.9g/8g)의 80% 이상
3)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1.0g/8g)의 80~120%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4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도 : 제 1액에서 60분이내, 2액에서 60분 이내 적합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공복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다이어트 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이어트 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48331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