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업 차전자피 식이섬유은(는) (주)허브큐어이(가) 2022년 9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포입니다.

트리플업 차전자피 식이섬유

(주)허브큐어 · 환

2022-09-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516244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차전자피식이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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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1포
제형
신고2022-09-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분말(고시형), 락토페린농축물, 서양자두과즙분말, 기타가공품, 프락토올리고당, 양배추분말, 흰강낭콩추출물, 5종혼합유산균, 비타민B1염산염, 비타민B2, 비타민B6염산염
성상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환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갈색의 환 (2) 식이섬유 : 표시량(7.4g/12g)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시험 : 1차 60분 이내, 2차 6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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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트리플업 차전자피 식이섬유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허브큐어이(가) 2022-09-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차전자피식이섬유입니다.

트리플업 차전자피 식이섬유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트리플업 차전자피 식이섬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트리플업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16244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2-09-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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