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우리바이오(주)는 2019년 5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79개 가운데 31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51개(29%)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와 녹차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4개입니다. 2021년 6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식이섬유의 「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녹차추출물의 「①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 입자가 있는 주황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당, 당류가공품, 혼합제제, 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나린진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녹차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하양색 입자가 있는 주황색의 분말
2. 카테킨 : 표시량(300 mg/8 g)의 80~120%
3. 식이섬유 : 표시량(3.9 g/8 g)의 80% 이상
4.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mg/8 g) : 일일섭취량 중 300 이하
5. 카페인(mg/kg) : 50,000이하
6. 초산에틸(mg/kg): 50.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8g)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하루틴 팻-아웃(FAT-OUT)다이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 (액상제외) [녹차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하루틴 팻-아웃(FAT-OUT)다이어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9000948316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