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메디바이오랩은 2017년 12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7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861개이며, 그중 과립 제형은 127개(15%)로, 가장 흔한 환(47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차전자피식이섬유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5개입니다. 2021년 6월 한 달 동안 차전자피식이섬유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차전자피분말의 「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의 「①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갈색의 과립.」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망고과즙분말, 프락토올리고당,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기타가공품, 망고향분말, 아프리카망고씨앗추출물분말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연갈색의 과립
②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750mg/14g)의 80 ~120%
③차전자피식이섬유 : 표시량(4g/14g) 80% 이상
④납 : 1.0 mg/kg 이하
⑤카드뮴 : 0.5 mg/kg 이하
⑥수은 : 0.4 mg/kg 이하
⑦비소 : 1.0 mg/kg 이하
⑧대장균군 : 음성
⑨붕해시험 : 적합(물 3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를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뉴다운케어슬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뉴다운케어슬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78206860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