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한 관절을 위하여는 (주)세종바이오팜이 2020년 12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비타민 D,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세종바이오팜은 2019년 2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44개 가운데 41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87개(7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비타민 D·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9개입니다.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호일(AL+Foil)+염화비닐수지(PVC)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글루코사민황산염분말(고시형)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2. 엠에스엠(MSM): 표시량(1.5g/2,000mg)의 80~120%
3. 아연: 표시량(8.5mg/2,000mg)의 80~150%
4. 비타민D: 표시량(25μg/2,000mg)의 80~180%
5. 납(mg/kg) : 0.1 이하
6. 카드뮴(mg/kg) : 0.1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비소(mg/kg) : 0.1 이하
9. 대장균군: 음성
10. 붕해도: 건강기능식품공전 중 붕해도 시험의 정제 제품 시험법에 따라 60분 내에 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