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161개 가운데 155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56개(5%)로, 가장 흔한 정(88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0년 12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10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등.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흰색의 분말」입니다.
1일 2회, 1회 1스푼(1 g)을 따뜻한 물(150~180 mL)에 넣고 잘 저은 후 음용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흰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지닌 흰색의 분말
(2) 엠에스엠(MSM) : 표시량(1,960 mg/2,0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납(mg/kg) : 0.1 이하
(4) 카드뮴(mg/kg) : 0.1 이하
(5) 비소(mg/kg) : 0.1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