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세종바이오팜은 2019년 2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3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58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아연·비타민 B1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2024년 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TP(염화비닐수지+알루미늄호일), PTP(폴리염화비닐리덴+알루미늄호일),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틸렌),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폴리덱스트로스, 치커리식이섬유, 결정셀룰로스, 고형차, 여주추출분말 등 모두 11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