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당 바나바는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4년 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엽산, 비오틴, 아연, 크롬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78개 가운데 16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796개(5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4년 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 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E의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B1의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알루미늄박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염화비닐수지(PVC),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PVDC), 알루미늄호일(AL-Foil)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참당귀추출분말, 뽕나무잎추출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고시형),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 표시량(1.3 mg/5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비타민E : 표시량(5.5 mg α-TE/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4) 비타민B1 : 표시량(1.2 m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5) 비타민B2 : 표시량(1.4 m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6) 나이아신 : 표시량(15 mg NE/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7) 엽산 : 표시량(400 ㎍/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8) 비오틴 : 표시량(30 μ/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9) 아연 : 표시량(4.25 mg/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10) 크롬 : 표시량(15 ㎍/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11) 납(mg/kg) : 1.0 이하
(12) 카드뮴(mg/kg) : 0.5 이하
(13) 비소(mg/kg) : 1.0 이하
(14) 수은(mg/kg) : 0.5 이하
(15) 대장균군 : 음성
(16) 붕해시험 : 60분 이내
주식회사한미양행이 2024-01-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 비타민 E, 비타민 B1, 비타민 B2, 나이아신, 엽산, 비오틴, 아연, 크롬입니다.
혈당 바나바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혈당 바나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B1]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B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오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혈당 바나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02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