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에이치엔웨이는 2018년 9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7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22개 가운데 19번째입니다.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69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11개(78%)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녹차추출물·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2024년 11월 한 달 동안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포장(PE, PP, PET) , PTP포장(PVC+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쌀겨추출분말, 치커리추출분말, 옥수수전분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 식사 후 섭취할 것
-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결정셀룰로스, 해조칼슘, 쌀겨추출분말, 치커리추출분말, 옥수수전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정제
2. 포스콜린 : 표시량(50 mg/3,600 mg)의 80~120%
3. 총(-)-Hydroxycitric acid : 표시량(1,000 mg/3,600 mg)의 80~120%
4. 카테킨 : 표시량(300 mg/3,600 mg)의 80~120%
5.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mg) : 300 이하
6. 카페인(mg/kg) : 50,000 이하
7. 초산에틸(mg/kg) : 50 이하
8. 납(mg/kg) : 1.0 이하
9. 카드뮴(mg/kg) : 0.5 이하
10. 수은(mg/kg) : 0.4 이하
11. 비소(mg/kg) : 1.0 이하
12. 대장균군 : 음성
13. 붕해시험 : 30분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3정씩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슬림플래닛 트리플슬림다이어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항응고제 또는 혈압조절제를 복용하거나 혈압이 낮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간・신장・심장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 식사 후 섭취할 것 -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슬림플래닛 트리플슬림다이어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800123106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