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메디오젠 충주공장은 2018년 6월 1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4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56개 가운데 41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51개(11%)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4년 9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인스턴트커피, 폴리덱스트로스, 커피향분말,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인스턴트커피, 폴리덱스트로스, 커피향분말,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분말
2. 코로솔산 : 표시량(1.3mg/1.5g)의 80~120%
3. 대장균군 : 음성
4. 납(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0.5 이하
6. 수은(mg/kg) : 0.5 이하
7. 비소(mg/kg) : 1.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