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청명환 바나바잎추출물은(는) (주)한국네스트 제2공장이(가) 2024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환입니다.

백세청명환 바나바잎추출물

(주)한국네스트 제2공장 · 환

2024-09-2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210002273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바나바잎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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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환
제형
신고2024-09-2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보통성인 1일 1회, 1회 1환(3.75g)을 천천히 입안에서 녹여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이거나,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재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② 당뇨치료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③ 임산부, 수유부 및 질병 치료중인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⑤ 온도변화에 따라 환이 딱딱해질 수 있으니 섭취 시 치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⑥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벌꿀, 기타가공품, 황기, 울금덩이뿌리, 녹차가루, 과.채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원형 환제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흑갈색의 원형 환제 ② 규격 : 코로솔산 (0.45 mg / 3.75 g) -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 ~ 120 % ③ 납(mg/kg) : 1.0 이하 카드뮴(mg/kg) : 0.5 이하 수은(mg/kg) : 0.5 이하 비소(mg/kg) : 1.0 이하 ③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프로필렌(PP)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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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백세청명환 바나바잎추출물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한국네스트 제2공장이(가) 2024-09-2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환이며, 기능성 원료는 바나바잎 추출물입니다.

백세청명환 바나바잎추출물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성인 1일 1회, 1회 1환(3.75g)을 천천히 입안에서 녹여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백세청명환 바나바잎추출물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정 성분에 민감한 체질이거나,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재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② 당뇨치료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③ 임산부, 수유부 및 질병 치료중인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십시오.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⑤ 온도변화에 따라 환이 딱딱해질 수 있으니 섭취 시 치아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⑥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백세청명환 바나바잎추출물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210002273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9-2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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