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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단정은 (주)메디오젠 충주공장이 2023년 7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C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4정입니다.

세가단정

(주)메디오젠 충주공장 · 정

2023-07-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8001217439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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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4정
제형정
신고2023-07-26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메디오젠 충주공장은 2018년 6월 1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4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36개 가운데 22번째입니다. 아연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7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866개(4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아연과 비타민 C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5개입니다. 2023년 7월 한 달 동안 아연 제품은 13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VC + Al-foil 또는 PVDC + 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B6염산염,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2, 비타민B1염산염, 아셀렌산나트륨, 건조비타민D3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4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특이체질, 알러지 체질 및 질환치료 임산부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B6염산염, 판토텐산칼슘, 비타민B2, 비타민B1염산염, 아셀렌산나트륨, 건조비타민D3, 니코틴산아미드,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유당, 흰점박이꽃무지유충추출물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연한 갈색의 장방형 정제 2. 비타민C : 표시량(30mg/2g)의 80~150% 3. 아연 : 표시량(2.55mg/2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 : 적합(30분 이내 붕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포장재질: PVC + Al-foil 또는 PVDC + 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세가단정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메디오젠 충주공장이 2023-07-2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C입니다.

세가단정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4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세가단정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체질, 알러지 체질 및 질환치료 임산부의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료를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세가단정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8001217439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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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3-07-26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