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 몬스터 샷은(는) 고려제약(주)이(가) 2023년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기타(당류 포함)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D, 아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비타 몬스터 샷

고려제약(주) · 기타(당류 포함)

2023-07-27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542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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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병
제형기타(당류 포함)
신고2023-07-27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병을 식사와 관계 없이 상부캡을 눌러 분말과 액상을 혼합하여 음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만니톨,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황산망간, L-아르지닌, L-메티오닌, L-라이신염산염, 설탕, 수크랄로스, 글리세린, 구연산, 소브산칼륨, 오렌지향, 레몬에센스, 정제수
성상
[분말]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분홍색의 분말/ [액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투명한 액상
기준 및 규격
*분말[170mg]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연한 분홍색의 분말 2. 비타민B12 : 표시량의(0.5mg/16.22g) 80~180% 3. 엽산 : 표시량의(0.2mg/16.22g) 80~150% 4. 비타민D : 표시량의(25㎍(1000IU)/16.22g) 80~180% 5. 대장균군 : 음성 *액상[16.05g] 1.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투명한 액상 2. 아연 : 표시량의(5mg/16.22g) 80~150% 3. 세균수 : 100/mL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분말용기(PP)/캡(PE) , 액 용기(PET)/외부 캡(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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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타 몬스터 샷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고려제약(주)이(가) 2023-07-27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기타(당류 포함)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D, 아연입니다.

비타 몬스터 샷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병을 식사와 관계 없이 상부캡을 눌러 분말과 액상을 혼합하여 음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타 몬스터 샷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 하십시오.

비타 몬스터 샷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542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7-2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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