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팜투팜2공장은 2018년 10월 1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1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9년 신고분 12개 가운데 7번째입니다. 마그네슘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24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009개(62%)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9년 10월 한 달 동안 마그네슘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에너지 이용에 필요②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 PET, HDPE, LDPE, PP, PS, 유리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건조효모,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혼합야채분말, 기타가공품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섭취 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하십시오.
2)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 하십시오
3)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건조효모,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혼합야채분말, 기타가공품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회황색의 장방형 정제
2. 마그네슘 : 표시량(150㎎/1700㎎)의 80~150%
3. 대장균군 : 음성
4. 붕해도 : 적합(3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섭취 하십시오.
쌀마그네슘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섭취 시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하십시오. 2)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여부를 결정 하십시오 3)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쌀마그네슘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8000391515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