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코스팜은 2019년 4월 2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65개 가운데 24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64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732개(49%)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비타민 D와 셀레늄(또는 셀렌)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4개입니다. 2025년 5월 한 달 동안 비타민 D 제품은 11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셀렌의 「1)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D의 「1)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2)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3)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염화비닐리덴(PVDC),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이소말트, 결정셀룰로스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이소말트, 결정셀룰로스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점박이가 있는 노란 하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비타민D(%) : 표시량(100 μg/500 mg)의 80 이상 180 이하
3) 셀렌(%) : 표시량(55 μg/500 mg)의 80 이상 15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붕해시험 : 60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