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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에너지은(는) (주)비오팜이(가) 2025년 5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D,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포입니다.
헬로 에너지
(주)비오팜 · 분말
2025-05-1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17021179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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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1번, 1회 1포
제형 분말
신고 2025-05-16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비타민D —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판토텐산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비오틴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②철의 흡수에 필요 ③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비타민B12 — ①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아연 —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포를 물 250ml에 타서 잘 저은 후 섭취 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구연산, 자일리톨, 유단백가수분해물, 자몽농축분말, 수크랄로스, 오렌지향분말, 레드비트주스분말, 타우린, L-아르지닌, 자몽분말, DL-사과산,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효소처리스테비아, 아미노산혼합제제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분홍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①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밝은 회분홍색의 분말
②비타민B1 : 표시량(12 mg/4,500 mg)의 80~180%
③비타민B2 : 표시량(14 mg/4,500 mg)의 80~180%
④비타민B6 : 표시량(15 mg/4,500 mg)의 80~150%
⑤비타민D : 표시량(30 μg/4,500 mg)의 80~180%
⑥판토텐산 : 표시량(15 mg /4,500 mg)의 80~180%
⑦비오틴 : 표시량(300 μg/4,500 mg)의 80~180%
⑧비타민C : 표시량(100 mg/4,500 mg)의 80~150%
⑨비타민B12 : 표시량(7.2 μg/4,500 mg)의 80~180%
⑩아연 : 표시량(8.5 mg/4,500 mg)의 80~150%
⑪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헬로 에너지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비오팜이(가) 2025-05-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아연,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오틴, 판토텐산, 비타민 D, 비타민 B6, 비타민 B2, 비타민 B1입니다.
헬로 에너지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포를 물 250ml에 타서 잘 저은 후 섭취 하십시오.
헬로 에너지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헬로 에너지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7021179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06-1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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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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