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비티씨 익산공장은 2017년 12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4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테아닌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97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92개(13%)로, 가장 흔한 정(378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0년 3월 한 달 동안 테아닌 제품은 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이고, 포장재는 합성수지제[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 종이박스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의 분말」입니다.
①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 ②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백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백색의 분말
2. L-테아닌 함량
- 원료성 제품일 경우 표시량(940 ㎎/g) 이상
3. 납 : 1.0 mg/kg 이하
4. 카드뮴 : 0.5 mg/kg 이하
5. 총수은 : 0.5 mg/kg 이하
6. 총비소 : 1.0 mg/kg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