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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지키미는 에스에스바이오팜(주)이 2020년 8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2정입니다.

관절지키미

에스에스바이오팜(주) · 정

2020-08-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6001227810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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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1회 2정
제형정
신고2020-08-13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에스에스바이오팜(주)은 2016년 10월 2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8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27개 가운데 14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887개(7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0년 8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용기(PET), 뚜껑(PP)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N-아세틸글루코사민, 생선콜라겐분말, 강황가루 등 모두 8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2회,1회2정을물과함께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이산화규소, N-아세틸글루코사민, 생선콜라겐분말, 강황가루, 보스웰리아추출물분말, 비타민D3혼합제제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미황색의 정제 (2) 엠에스엠(MSM) : 표시량(1,500mg/2,800mg)의 80~120% (3) 납(mg/kg) : 0.1 이하 (4) 카드뮴(mg/kg) : 0.1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0.1 이하 (7) 대장균군:음성 (8) 붕해도: 30분 이내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용기(PET), 뚜껑(PP)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관절지키미는 어떤 제품인가요?

에스에스바이오팜(주)이 2020-08-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관절지키미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2회,1회2정을물과함께섭취하십시오.

관절지키미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관절지키미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1227810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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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0-08-27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