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연골케어 솔루션 골드라벨은 엠에스바이오텍(주)이 2020년 8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글루코사민, 비타민D,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4정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0년 신고분 74개 가운데 29번째입니다. 글루코사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4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61개(5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글루코사민·비타민D·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 글루코사민 ①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비타민D ①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②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③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 엠에스엠(MSM, 디메틸설폰) ①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S(폴리스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P(폴리프로필렌), LDPE(저밀도폴리에틸렌)입니다. 성상은 「회색 점박이가 보이는 장방형 백색 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스, 혼합유당, 해조혼합분말, 미네랄혼합제제,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 모두 13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 글루코사민
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D
①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4정씩 또는 1일 2회, 1회 2정씩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
관절연골케어 솔루션 골드라벨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루코사민 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③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비타민D ①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관절연골케어 솔루션 골드라벨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2063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