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씨엘팜은 2017년 5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6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기타(당류 포함) 제형은 29개(2%)로, 가장 흔한 정(796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6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5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는 흐린 적갈색의 직사각형 필름」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풀루란, 트레할로스, 변성전분, 향료, 효소처리스테비아, 글리세린 등 모두 16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적갈색의 직사각형 필름
(2) 코로솔산 : 표시량(1.30 mg/176.62 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