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한미양행은 2005년 4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70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5년 신고분 191개 가운데 165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531개(46%)입니다. 은행잎 추출물과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1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고, 포장재는 PE(폴리에틸렌),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VC(염화비닐수지), AL-foil(알루미늄호일) 등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탁한 황갈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해조칼슘,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결정셀룰로스, 뽕나무잎추출분말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탁한 황갈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를 지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점박이가 있는 탁한 황갈색 또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코로솔산 : 표시량(1.3 mg/5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3) 플라보놀 배당체 : 표시량(36 mg/500 mg)의 80% 이상 120% 이하
(4) 깅콜릭산(ginkgolic acid)(mg/kg) : 5.0 이하
(5) 납(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8 이하
(7) 수은(mg/kg) : 0.8 이하
(8) 비소(mg/kg) : 1.0 이하
(9) 대장균군 : 음성
(10) 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혈당 혈행 기억력 건강 바나바+징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은행잎추출물]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혈당 혈행 기억력 건강 바나바+징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15083236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