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셀메드 1공장은 2017년 6월 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22개 가운데 22번째입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388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326개(23%)입니다.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바나바잎 추출물 제품은 25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수지) , PP(폴리프로필렌수지) ,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TP] PVC, 알루미늄호일, PVDC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경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기타가공품, 다시마추출물분말, 귀리식이섬유(고시형), 기타가공품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젤라틴, 정제수,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병포장 시) 습기방지제(방습제)는 먹지 마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다시마추출물분말, 귀리식이섬유(고시형), 기타가공품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젤라틴, 정제수,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경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흐린 황갈색의 내용물을 함유한 투명의 경질캡슐
(2) 코로솔산: 표시량(1.3mg/2,000mg)의 80~120%
(3) 납(mg/kg) : 1.0 이하
(4) 카드뮴(mg/kg) : 0.5 이하
(5) 수은(mg/kg) : 0.5 이하
(6) 비소(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붕해시험 : 2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2캡슐(1캡슐당 50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모모플렉스 캡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한 후 섭취하십시오. (병포장 시) 습기방지제(방습제)는 먹지 마십시오.
모모플렉스 캡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07515113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