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웰러(Extend)은(는) 드림바이오(주)이(가) 2024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칼륨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3정입니다.

디스웰러(Extend)

드림바이오(주) · 정

2024-05-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600039667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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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3정
제형
신고2024-05-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1) 체내 물과 전해질 균형에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3정

섭취 시 주의사항

(1)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식품첨가물, 기타가공품, 과.채가공품, 기타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과.채가공품, 덱스트린,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는 연한갈색의 장방향 정제
기준 및 규격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칼륨 : 표시량 1.05g / 4.5g (표시량의 80~180%)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 포장재질: PE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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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스웰러(Extend)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드림바이오(주)이(가) 2024-05-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칼륨입니다.

디스웰러(Extend)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3정

디스웰러(Extend)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디스웰러(Extend)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600039667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4-05-17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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