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두한바이오는 2017년 12월 19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호로파종자 등 추출복합물(기능성원료 인정 제2017-5호)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개(9%)로, 가장 흔한 캡슐(1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남성의 갱년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2년)이고, 포장재는 1)내포장재질 : PE 포장 2) 외포장재질(1 kg : 알루미늄호일, 5 kg : 캔 또는 PE, 10 kg~1,000 kg : 지관)입니다. 성상은 「이미,이취가 없고, 미황색의 분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