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슈퍼그린베라 알로에겔분말은 주)김정문알로에가 2016년 3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1회 1포입니다.

슈퍼그린베라 알로에겔분말

주)김정문알로에 · 분말

2016-03-0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50010021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알로에 겔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3번, 1회 1포
제형분말
신고2016-03-04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김정문알로에는 2016년 3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알로에 겔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52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5개(10%)로, 가장 흔한 젤리(14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셀로판(PT),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입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3회, 1회 1포씩 식전 30분~1시간 전이나 공복 중에 섭취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섭취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물과 함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특이반응이 나타날 경우 섭취를 중단하신 후 구입처 또는 본사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2) 총 다당체 함량 : 표시량(136.08mg/1,512mg)의 80% 이상 3) 알로인 A와B의 합 (mg/kg) : 2,000 이하 (10mg/kg * 200배 농축)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셀로판(PT),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슈퍼그린베라 알로에겔분말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김정문알로에가 2016-03-0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슈퍼그린베라 알로에겔분말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포씩 식전 30분~1시간 전이나 공복 중에 섭취한다.

슈퍼그린베라 알로에겔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섭취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물과 함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특이반응이 나타날 경우 섭취를 중단하신 후 구입처 또는 본사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슈퍼그린베라 알로에겔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5001002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이 링크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5-01-20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