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김정문알로에는 2016년 3월 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6년 신고분 1개 가운데 1번째입니다. 알로에 겔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52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25개(10%)로, 가장 흔한 젤리(140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셀로판(PT), 알루미늄호일(AL-foil),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입니다.
-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섭취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물과 함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특이반응이 나타날 경우 섭취를 중단하신 후 구입처 또는 본사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 하얀색의 분말
2) 총 다당체 함량 : 표시량(136.08mg/1,512mg)의 80% 이상
3) 알로인 A와B의 합 (mg/kg) : 2,000 이하 (10mg/kg * 200배 농축)
4)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포씩 식전 30분~1시간 전이나 공복 중에 섭취한다.
슈퍼그린베라 알로에겔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레르기, 특이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하신 후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섭취시 목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물과 함께 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개봉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특이반응이 나타날 경우 섭취를 중단하신 후 구입처 또는 본사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슈퍼그린베라 알로에겔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50010021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