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 겔 플러스 망고맛은(는) 웅진식품(주)이(가) 2015년 11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입니다.

알로에 겔 플러스 망고맛

웅진식품(주) · 액상

2015-11-1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581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알로에 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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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2번
제형액상
신고2015-11-13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특이 문구 없음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45㎖ 씩 공복이나 식전에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소르빈산칼륨, 천연착향료, 잔탄검, 망고농축액, 결정과당, 정제수, 구연산, 효소처리스테비아
성상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가진 엷은 황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으며 고유의 향미를 가진 엷은 황색의 액상 2) 총 다당체 함량 : 표시량(120㎎/90㎖)의 80% 이상(기타원료 유래 다당체 : 212㎎/90㎖) 3) 안트라퀴논계화합물(무수바바로인으로서, 원료농축(200:1, 1.334%)환산적용) : 0.01334% 이하 4) 세균수(cfu/㎖) : 100 이하 5)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포장재질: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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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알로에 겔 플러스 망고맛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웅진식품(주)이(가) 2015-11-1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알로에 겔입니다.

알로에 겔 플러스 망고맛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45㎖ 씩 공복이나 식전에 섭취하십시오

알로에 겔 플러스 망고맛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58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11-1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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