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원고려홍삼정플러스(전량수출용)는 농업회사법인지에이치내츄럴이 2026년 8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3번입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농업회사법인지에이치내츄럴은 2015년 11월 5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5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3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8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④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유리병,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어두운 갈색의 점조성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식물성농축액, 물엿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삼원고려홍삼정플러스(전량수출용)는 어떤 제품인가요?
농업회사법인지에이치내츄럴이 2026-08-0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홍삼입니다.
조삼원고려홍삼정플러스(전량수출용)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한 스푼(5g)을 그대로 또는 온·냉수에 타서 섭취하십시오.
조삼원고려홍삼정플러스(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2.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조삼원고려홍삼정플러스(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50002217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8-12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