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금산덕원인삼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05년 1월 12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27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6년 신고분 3개 가운데 3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39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3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6년 8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용기(유리병), 캡(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섭취량의 절반정도를 드십시오.
(마) 특이체질 등 알러지 체질의 경우 제품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어두운 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및 Rg3의 합 :
- 표시량(54mg/4g) 80%이상 이어야 한다.
(3) 일반세균 : 1g당 3,000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1일 1회, 1회 4g을 온수 또는 냉수에 타거나 직접 드십시오.
진담인 홍삼농축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나)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다)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15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섭취량의 절반정도를 드십시오. (마) 특이체질 등 알러지 체질의 경우 제품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진담인 홍삼농축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74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