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오투바이오는 2013년 8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0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45개 가운데 38번째입니다. 비타민 D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9,652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748개(28%)입니다. 비타민 D·비타민 E·EPA 및 DHA 함유 유지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3개입니다.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비타민 D 제품은 9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TP-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액상이 들어있는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씨앗유, 레몬오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히드록시프로필전분입니다.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씨앗유, 레몬오일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히드록시프로필전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액상이 들어있는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액상이 들어있는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2. EPA 및 DHA의 합 : 표시량[600mg/1,020mg]의 80%~120%
3. 비타민 D : 표시량[80㎍/1,020mg]의 80%~180%
4. 비타민 E : 표시량[4mg/1,020mg]의 80%~150%
5. 납 : 3.0 이하
6. 카드뮴 : 1.0 이하
7. 수은 : 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20분 이내
(주)오투바이오가 2021-12-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D, 비타민 E, EPA 및 DHA 함유 유지입니다.
식물성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식물성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물성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0833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