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오투바이오는 2013년 8월 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401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1년 신고분 45개 가운데 36번째입니다.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706개이며, 그중 캡슐 제형은 2,602개(96%)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EPA 및 DHA 함유 유지·비타민 E·비타민 D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33개입니다.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오메가3(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은 4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2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①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②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③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병 -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TP- 폴리염화비닐(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액상이 들어있는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포도씨앗유, 레몬오일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캡슐 원재료는 글리세린, 히드록시프로필전분입니다.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포도씨앗유, 레몬오일
캡슐 원재료
글리세린, 히드록시프로필전분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액상이 들어있는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노란색의 액상이 들어있는 투명한 타원형 연질캡슐
2. EPA 및 DHA의 합 : 표시량[600mg/1,020mg]의 80%~120%
3. 비타민 D : 표시량[80㎍/1,020mg]의 80%~180%
4. 비타민 E : 표시량[4mg/1,020mg]의 80%~150%
5. 납 : 3.0 이하
6. 카드뮴 : 1.0 이하
7. 수은 : 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9. 붕해시험 : 20분 이내
(주)오투바이오가 2021-12-0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캡슐이며, 기능성 원료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비타민 E, 비타민 D입니다.
초임계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초임계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약품(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 개인에 따라 피부 관련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음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라)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초임계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2000833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