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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애 관절타임 플러스+는 주식회사 이수바이오가 2024년 8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2포입니다.

관절애 관절타임 플러스+

주식회사 이수바이오 · 액상

2024-08-23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17122126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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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2포
제형액상
신고2024-08-23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이수바이오는 2013년 12월 27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93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11개 가운데 8번째입니다. MSM(엠에스엠)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9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225개(19%)로, 가장 흔한 정(88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2024년 8월 한 달 동안 MSM(엠에스엠) 제품은 1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3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포장재는 PP, 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액상차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2포(80mL)씩 충분히 흔들어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1.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액상차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액상 2. 엠에스엠 : 표시량(1.5 g / 160 mL)의 80~120% 3. 납 : 0.1 mg/kg 이하 4. 카드뮴 : 0.1 mg/kg 이하 5. 수은 : 0.5 mg/kg 이하 6. 비소 : 0.1 mg/kg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세균수 : 100/mL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년까지 포장재질: PP, PE 보관방법: 미기재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관절애 관절타임 플러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이수바이오가 2024-08-23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입니다.

관절애 관절타임 플러스+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포(80mL)씩 충분히 흔들어 섭취하십시오.

관절애 관절타임 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절애 관절타임 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1712212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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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4-08-23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