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생생진액은(는) 주식회사 상상바이오이(가) 2024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액상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MSM(엠에스엠)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병입니다.

관절생생진액

주식회사 상상바이오 · 액상

2024-08-29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728600075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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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병
제형액상
신고2024-08-29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 ①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병을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①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기타가공품, 기타과당, 정제수, 구연산, 기타가공품, 효소처리스테비아, 향료, 프락토올리고당(고시형)
성상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유동성 액상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이미, 이취가 없고 고유의 향미가 있는 황갈색의 유동성 액상 ② 엠에스엠(MSM) : 표시량(1,500㎎/20ml)의 80~120% ③ NAG : 표시량(500㎎/20ml)의 90~110% ④ 납(mg/kg) : 0.1 이하 ⑤ 카드뮴(mg/kg) : 0.1 이하 ⑥ 수은(mg/kg) : 0.5 이하 ⑦ 비소(mg/kg) : 0.1 이하 ⑧ 대장균군 : 음성 ⑨ 세균수(1ml 당) : 100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시클로헥산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보관방법: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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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절생생진액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식회사 상상바이오이(가) 2024-08-29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액상이며, 기능성 원료는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MSM(엠에스엠)입니다.

관절생생진액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병을 그대로 섭취하십시오.

관절생생진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ane, 디메틸설폰)] ①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②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NAG(엔에이지, N-아세틸글루코사민, N-Acetylglucosamine)] ①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②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③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관절생생진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728600075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5-12-29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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