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전량수출용)은(는) (주)파미니티이(가) 2023년 5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입니다.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전량수출용)
(주)파미니티 · 분말
2023-05-15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3001700119
전량수출용 · 국내 판매 없음식약처 품목제조신고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제2013-31호)
제품명에 「수출용」이 표기된 신고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라 구매 링크를 두지 않습니다.
고르기 전 체크
섭취미기재
제형분말
신고2023-05-15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질환자 상담 권고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갱년기 남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기능 2등급)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갈색의 분말
(2) Luteolin(mg/g) : 0.06(표시량의 30~300%)
(3) Isoorientin(mg/g) : 0.18(표시량의 30~300%)
(4) 납(mg/kg) : 1.0 이하
(5) 비소(mg/kg) : 1.0 이하
(6) 카드뮴(mg/kg) : 0.5 이하
(7) 수은(mg/kg) : 0.5 이하
(8)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Polyethylene) 비닐백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전량수출용)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파미니티이(가) 2023-05-1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입니다.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전량수출용)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MR-10 민들레등복합추출물(전량수출용)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3001700119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6-04-23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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