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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균배양분말은 (주)지에프퍼멘텍이 2013년 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분말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나토균배양분말(제2013-6호)입니다.

나토균배양분말

(주)지에프퍼멘텍 · 분말

2013-06-1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200200582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나토균배양분말(제20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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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제형분말
신고2013-06-14
연결된 식약처 회수 공표수집 자료에서 연결된 공표 없음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어린이 섭취 주의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지에프퍼멘텍이 식약처에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 하나입니다. 나토균배양분말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65개이며, 그중 분말 제형은 1개(2%)로, 가장 흔한 정(38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알루미늄 백(내면 PE)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 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회황색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덱스트린분말(가루, 과립)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식약처 신고서를 문장으로 옮겼습니다. 「 」 안은 원문 그대로이며,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섭취 시 주의사항

①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 ②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③ 수술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덱스트린분말(가루, 과립)
성상
회황색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회황색 분말 (2) 피브린용해효소활성(FU/g) : 17,000~28,000 (3) 납(mg/kg) : 1.0 이하 (4) 총비소(mg/kg) : 1.0 이하 (5) 카드뮴(mg/kg) : 1.0 이하 (6) 총수은(mg/kg) : 1.0 이하 (7) 대장균군 : 음성 (8) 총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kg) : 15.0 이하(단, B1은 10.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알루미늄 백(내면 PE) 보관방법: 직사 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같은 기능성 원료, 비슷한 시기에 신고된 제품

자주 묻는 질문

나토균배양분말은 어떤 제품인가요?

(주)지에프퍼멘텍이 2013-06-1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분말이며, 기능성 원료는 나토균배양분말(제2013-6호)입니다.

나토균배양분말은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

나토균배양분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 ②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③ 수술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④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나토균배양분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20058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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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원자료 최종 변경 2026-04-15 · 헬스버스 반영 2026년 10월 · 식품안전나라에서 신고번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