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케이헬스푸드 주식회사는 2012년 5월 16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9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6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1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③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④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⑤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고, 포장재는 HDPE(고밀도폴리에틸렌수지)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성이 있는 액상」입니다.
- 원료에 대한 특이 체질 및 알러지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 만 12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섭취시키지 마십시오.
-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성이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진한 갈색의 점성이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 Rg3의 합
- 원료성 : 표시량(3 mg/g) 이상
3. 세균수 : 1ml당 3,000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중금속
- 납 : 1.0 mg/kg이하
- 카드뮴 : 0.3 mg/kg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료에 대한 특이 체질 및 알러지 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 만 12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섭취시키지 마십시오. - 섭취자의 신체상태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하십시오. -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흑삼농축액 3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900926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