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휴온스엔 2공장은 2011년 2월 8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2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2년 신고분 6개 가운데 6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22년 11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31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유리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입니다.
1) 최종제품 : 1일 1회, 1회 1g을 그대로 섭취하거나 냉온수에 타서 섭취, 2) 원료성 제품 :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에 적당량 사용한다.
섭취 시 주의사항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성상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 이취가 없는 암갈색의 점도가 있는 액상
2)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1) 원료성 제품 : 표시량(8mg/g)의 이상
(2) 최종제품 : 표시량(8mg/g)의 80% 이상
3) 세균수 : 3,000/mL 이하
4) 대장균군 : 음성
5) 납 : 1.0 mg/kg 이하 (원료성 제품)
6) 카드뮴 : 0.3mg/kg 이하 (원료성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