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이앤에스(주)는 2012년 6월 2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4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3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비타민 A를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936개이며, 그중 과립 제형은 2개(0%)로, 가장 흔한 캡슐(1,757개)보다 드문 제형입니다. 비타민A와 비타민C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9개입니다. 2014년 3월 한 달 동안 비타민 A 제품은 4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8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C의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비타민A의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의 입자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한 노란색의 분말」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식물성크림혼합분말, 레몬향분말 등 모두 15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가 섭취할 때는 보호자의 관리감독 하에 주의하여 섭취시켜 주십시오.
(4) 취급시 포장지 절단면에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비타민 B2, 비타민 B6 염산염, 비타민 B1염산염,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식물성크림혼합분말, 레몬향분말, 치자황색소, 자일리톨, 기타설탕, D-소비톨, 포도당, 차전자피, 석류농축분말, 과일혼합분말, 블루베리농축분말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의 입자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한 노란색의 분말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흰색 의 입자성이 있는 내용물을 포함한 노란색의 분말
(2) 비타민C : 표시량(1,000 mg/4 g)의 80~150%
(3) 비타민A : 표시량(420 μg RAE 1,399.86 IU/4 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포씩 입안에서 녹여 섭취하십시오.
비타포유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 체질인 경우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2)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가 섭취할 때는 보호자의 관리감독 하에 주의하여 섭취시켜 주십시오. (4) 취급시 포장지 절단면에 주의하십시오.
비타포유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200170022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