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타민A포도맛은(는) (주)서흥이(가) 2014년 2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A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1번, 1회 1정입니다.

아이비타민A포도맛

(주)서흥 · 정

2014-02-24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04002000695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비타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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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회수 이력 없음✓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하루 1번, 1회 1정
제형
신고2014-02-24
회수·판매중지 이력없음 ✓
주의 문구임산부·수유부 주의알레르기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 비타민A — ①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②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③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
  • 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기능성 원료

섭취 방법

1일 1회, 1회 1정(1.5 g)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섭취 시 주의사항

①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②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③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에리스리톨, D-소비톨, 자일리톨, 유당혼합(유당 95%, 덱스트린 5%), 포도 과즙분말(가루, 과립)(생포도과즙(15Brix) 60%, 덱스트린 40%), 결정셀룰로스, 포도맛분말(가루, 과립)(포도향키베이스(메틸안스라니레이트 7.5%, 에틸아세테이트 5.2%, 에틸부틸레이트 4.5%, 에틸프로피오네이트 0.8%, 시나믹알콜 0.5%, 에틸말톨 0.3%, 에틸바닐린 1.2%, 프로필, 결명자(열매)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결명자추출고형분 40%, 덱스트린 60%), 포도향(혼합제제)(포도향키베이스(에틸부티레이트 3%, 에틸아세테이트 2%, 에틸발레르에이트 2.5%, 메틸안쓰라닐에이트 3.5%, 시나믹알코올 2%, 헥실알코올 1%, 이소아밀부티레이트 1.5%, 에틸말 ,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효소처리스테비아, 이산화규소, 빌베리추출물분말(가루, 과립), 치자적색소(치자적색소 60%, 덱스트린 40%), 치자황색소(치자황색소 75%, 덱스트린 25%), 마리골드꽃추출물(고시형), 수크랄로스
성상
흰 분홍색의 츄어블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흰 분홍색의 츄어블정제 2) 비타민A : 표시량(700 ㎍RE/ 1.5 g)의 80~150% 3) 비타민C : 표시량(100 mg/1.5 g)의 80~150% 4)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알루미늄박, 폴리염화비닐 등 보관방법: ① 제품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서 보관 유통하십시오. ② 제품 개봉 후에는 흡습되지 않게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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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비타민A포도맛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서흥이(가) 2014-02-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비타민 C, 비타민 A입니다.

아이비타민A포도맛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1.5 g)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아이비타민A포도맛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②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원료명을 확인 후 섭취하십시오. ③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비타민A포도맛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6958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9-03-05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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