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마타민F은(는) 주식회사 아리너스이(가) 2013년 1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판토텐산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입니다.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 —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②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 —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판토텐산 — ①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N-아세틸글루코사민 : 관절건강에 도움,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 :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 체내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 단백질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체내에너지생성에 필요 판토텐산칼슘 :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N-아세틸글루코사민 : 관절건강에 도움,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B1 : 탄수화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 : 체내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 : 단백질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나이아신: 체내에너지생성에 필요 판토텐산칼슘 :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포장 자재에 의해 다치실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아세로라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비타민 B12, 산화아연, 히알루론산혼합제제, 미배아 발효추출물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결정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비타민 E 혼합제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칼슘, 유당혼합, 복합 효소(EZ)분말(가루, 과립), 대두이소플라본, 콜라겐, 감초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작약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당귀추출물(추출액)분말(분말 추출물), L-시스틴
주식회사 아리너스이(가) 2013-12-1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판토텐산입니다.
더마타민F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당 2정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더마타민F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게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한함) -게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포장 자재에 의해 다치실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더마타민F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200993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5-05-22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