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엠에스바이오텍(주)은 2004년 6월 10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426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7년 신고분 61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 제품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51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26개(51%)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1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틸렌(PS), 유리병/ PTP(염화비닐수지, 알루미늄호일)입니다. 성상은 「미백 회백색의 장방형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디메틸설폰(Methyl sulfonylmethane, MSM)분말(고시형), 혼합유당, 해조칼슘, 덱스트린, 결정셀룰로오스, 상어연골분말 등 모두 12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