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성윤 에프엔지(F&G)는 2011년 1월 14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34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1년 신고분 5개 가운데 2번째입니다. 홍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4,541개이며, 그중 액상 제형은 3,054개(67%)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홍삼(원료성)과 홍삼제품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4,041개입니다. 2011년 6월 한 달 동안 홍삼 제품은 23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①면역력 증진②피로개선③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④기억력 개선⑤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개월이고, 포장재는 원료성제품 - PE 최종제품 - 내포장 : 유리병 또는 도자기, 외포장 : 종이 또는 나무입니다. 보관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로 신고됐습니다. 성상은 「암갈색의 점조성 농축액상」입니다.
- 특이체질 등 알러지체질의 경우 성분을 확인하신 후 섭취하십시오.
-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복용시 섭취에 주의 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암갈색의 점조성 농축액상
기준 및 규격
① 성상 : 암갈색의 액상으로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②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
- 원료성제품 - 표시량(4.0㎎/g) 이상
- 최종제품 - 표시량(4.0㎎/g)의 80% 이상
③ 세균수 : 1㎖ 당 3,000 CFU 이하
④ 대장균군 : 음성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24개월
포장재질: 원료성제품 - PE 최종제품 - 내포장 : 유리병 또는 도자기, 외포장 : 종이 또는 나무
보관방법: 직사광선을 피해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