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3)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4)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상세 신고 내용
성상
홍삼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진 흑갈색 또는 갈색의 농축액
기준 및 규격
1) 성상 : 이미, 이취가 없는 고유의 향미를 지닌 진홍갈색의 농축액
2) 세균수 : 1ml당 3,000이하
3) 대장균군 : 음성(-)
4) ginsenoside Rg1,Rb1 및 Rg3합 : 표시량 (16.5mg/3g)의 80%이상 (최종제품에 한함)
5) ginsenoside Rg1,Rb1 및 Rg3합 : 표시량 (5.5mg/g)의 100%이상 (원료성제품에 한함)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3회, 1회 1g씩 섭취하십시오.
홍삼농축액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개봉 또는 섭취시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의약품(당뇨치료제, 혈액항응고제)복용 시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3)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 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십시오. 4)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이상증상이 생길 경우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홍삼농축액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10015071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17-03-31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