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엔피케이바이오 주식회사는 2010년 12월 3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3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8개 가운데 4번째입니다. 크롬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2,066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326개(64%)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크롬·셀레늄(또는 셀렌)·아연 3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5개입니다. 2014년 4월 한 달 동안 크롬 제품은 2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아연의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셀레늄(또는 셀렌)의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크롬의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고 자주색 점박이 있는 흰 노랑색의 장방형 코팅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혼합제제,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쌀단백분말, 유청칼슘, 전지분유, 치커리뿌리추출물 등 모두 10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① 과량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전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크롬]
1)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혼합제제,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쌀단백분말, 유청칼슘, 전지분유, 치커리뿌리추출물, 옥수수전분, 건조효모제품, 비타민 B6 염산염, 글루콘산동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고 자주색 점박이 있는 흰 노랑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기준 및 규격
① 성 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고 자주색 점박이 있는 흰 노랑색의 장방형 코팅정제
② 아 연 : 표시량 (30mg / 600mg)의 80~150%
③ 셀 렌 : 표시량 (55ug / 600mg)의 80~150%
④ 크 롬 : 표시량 (15ug / 600mg)의 80~180%
⑤ 대장균군 : 음 성
⑥ 붕해시험 : 60분 이내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
아연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량섭취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전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크롬] 1)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2)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아연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900427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