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는 2004년 9월 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1,180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14년 신고분 20개 가운데 9번째입니다. 비타민 B1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7,73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4,249개(55%)로 가장 흔한 제형입니다. 2014년 7월 한 달 동안 비타민 B1 제품은 8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0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비타민B1의 「①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비타민B2의 「①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비타민B6의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폴리염화비닐/알루미늄호일, 폴리에틸렌(PE)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이취가 없는 흰 분홍색 장방형의 황회색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이산화규소, 카라멜색소 Ⅳ,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혼합제제용액, 은행잎추출물(고시형), 이산화티타늄,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모두 9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동봉된 강력방습제인 실리카겔(SILICA GEL)은 식용이 아니므로 절대 먹지 마십시오.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K]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2정(1정당 1500mg)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메가맨 50+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질환, 특이체질, 알레르기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개봉 또는 섭취 시 포장재에 의해 다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원료를 확인하시고,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동봉된 강력방습제인 실리카겔(SILICA GEL)은 식용이 아니므로 절대 먹지 마십시오. [비타민B6] 손발 따끔거림, 작열감 또는 저림 등의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D] 고칼슘혈증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K]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C]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메가맨 50+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0400200081342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