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엔피케이바이오 주식회사는 2010년 12월 3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3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4년 신고분 94개 가운데 40번째입니다. 홍국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343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148개(43%)입니다. 홍국과 바나바잎 추출물을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2024년 4월 한 달 동안 홍국 제품은 7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3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바나바잎추출물의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국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24 개월이고, 포장재는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색의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비타민B12, 혼합제제, 복분자추출물분말,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건조효모(크롬함유), 건조효모(셀렌함유)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홍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색의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검정색의 점박이가 있는 흐린 황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대장균군 : 음성
3) 붕해시험 : 60분 이내
4) 코로솔산: 표시량(0.45mg/500mg)의 80~120%
5) 총 모나콜린 K: 표시량(4mg/500mg)의 80~120%
6) 활성형 모나콜린 K : 확인
7) 시트리닌(mg/kg) : 0.05 이하
8)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0.5 이하
(다) 수은(mg/kg) : 0.5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1회, 1회 1정씩 물과 함께 섭취.
콜레스테롤케어 홍국 플러스 바나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홍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나)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콜레스테롤케어 홍국 플러스 바나바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90041384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