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제품을 숫자로 보면
엔피케이바이오 주식회사는 2010년 12월 31일 첫 신고 이후 건강기능식품 538개를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 제품은 2023년 신고분 103개 가운데 26번째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로 쓴 국내 신고 제품은 1,162개이며, 그중 정 제형은 531개(46%)입니다. 은행잎 추출물·홍국·바나바잎 추출물·코엔자임Q10 4가지 원료를 함께 쓴 제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61개입니다. 2023년 3월 한 달 동안 은행잎 추출물 제품은 9개가 새로 신고됐습니다. 같은 날 식약처에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이 제품을 포함해 17개입니다.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원자료 전체(2026년 10월 기준)에서 센 값입니다. 업체·같은 날 신고 수는 전량수출용 포함, 원료별 수는 국내용만 셉니다.
신고서 내용 풀어 보기
식약처에 신고된 기능성은 은행잎추출물의 「①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홍국의 「①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바나바잎추출물의 「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입니다. 신고서에 적힌 소비기한은 제조일부터 24 개월이고, 포장재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염화비닐수지(PVC), 염화비닐리덴(PVDC), 알루미늄호일(AL-Foil)입니다. 성상은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는 회갈색의 장방형 제피정제」입니다. 기능성 원료 외에 여주추출분말, 세븐베리농축분말, 마늘농축분말, 참당귀추출분말, 케르세틴, 구연산칼슘 등 모두 17가지 원재료가 들어갑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은행잎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
센스텐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은행잎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바나바잎 추출물]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홍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2)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센스텐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90041257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