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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C플러스은(는) 엔피케이(주)이(가) 2023년 3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C, 망간,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신고된 섭취 방법은 하루 2번, 1회 1정입니다.
센C플러스
엔피케이(주) · 정
2023-03-28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 신고번호 201000190041261
식약처 품목제조신고 비타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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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신고 확인 ✓ 회수 이력 없음 ✓ 광고 순위 아님
고르기 전 체크 섭취 하루 2번, 1회 1정
제형 정
신고 2023-03-28
회수·판매중지 이력 없음 ✓
주의 문구 임산부·수유부 주의 알레르기 주의 어린이 섭취 주의 의약품 병용 주의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주의사항에서 자동으로 뽑았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된 기능성 은행잎추출물 — ①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비타민C — ①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②철의 흡수에 필요③항산화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망간 — ①뼈 형성에 필요②에너지 이용에 필요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셀렌 — ①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식약처 신고 원문 그대로입니다. 헬스버스는 기능성을 덧붙이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섭취 방법 1일 2회, 1회 1정 물과 함께 섭취
섭취 시 주의사항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은행잎 추출물]
1)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2)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상세 신고 내용
기타 원재료 구연산칼슘, 치커리뿌리추출물분말, 기타가공품, 쌀단백분말, 산화마그네슘, 포도종자추출물, 기타가공품, 건조효모(아연함유), 옥수수전분, 기타식용유지, 덱스트린, 효모추출물, 옥수수단백추출물분말, 효소식품, 글루콘산동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자주색의 점박이가 있는 진한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기준 및 규격 1) 성상: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으며 자주색의 점박이가 있는 진한 황회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2) 대장균군: 음성
3) 붕해시험 : 60분 이내
4) 플라보놀배당체 : 표시량(33.6mg/2,000mg)의 80~120%
5) 비타민C : 표시량(300mg/2,000mg)의 80~150%
6) 망간 : 표시량(3mg/2,000mg)의 80~150%
7) 셀렌 : 표시량(110ug/2,000mg)의 80~150%
8) 깅콜릭산(mg/kg) : 5.0 이하
9) 중금속
(가) 납(mg/kg) : 1.0 이하
(나) 카드뮴(mg/kg) : 1.0 이하
(다) 수은(mg/kg) : 1.0 이하
(라) 비소(mg/kg) : 1.0 이하
소비기한·포장·보관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포장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염화비닐수지(PVC), 알루미늄호일(Al-Foil)
보관방법: 미기재
자주 묻는 질문 센C플러스은(는) 어떤 제품인가요? 엔피케이(주)이(가) 2023-03-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제조신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형은 정이며, 기능성 원료는 은행잎 추출물, 비타민 C, 망간, 셀레늄(또는 셀렌)입니다.
센C플러스은(는) 어떻게 섭취하나요?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방법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2회, 1회 1정 물과 함께 섭취
센C플러스 섭취 시 주의할 점은? 식약처 신고서의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량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2)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 약물투여 중인 분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섭취하지 마십시오. [은행잎 추출물] 1) 임산부, 수유부, 어린이 및 수술전후 환자는 섭취에 주의 2)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센C플러스의 품목제조신고번호는? 201000190041261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이 번호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C003·I0030) · 최종 변경 2023-03-28 · 헬스버스 반영 2026-09-12
헬스버스 HEALTHBUS · healthbus.co.kr — 식약처 신고로 먼저 보는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Open API) · 매일 갱신 · 최종 반영 2026-09-12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표시된 기능성과 섭취 방법은 제조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구매 링크 중 쿠팡 링크는 제휴 링크이며,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여부는 제품 노출·정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 기능성 원료 · 회수·판매중지 · 소개와 데이터 기준 · 운영 주식회사 식자재유니버스